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J대학교는 중소기업의 융ㆍ복합 기술개발 역량 강화 및 개방형 R&D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청이 시행하고 사단법인 중소기업융합중앙회가 집행한 ‘중소기업 융 복합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2년에 K 중소기업 융합 협력센터로 선정된 데 이어 2013년과 2014년에도 L 중소기업 융합 지원센터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J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고 함) 산하에 설립된 중소기업 융합 지원센터가 ‘M 사업’, ‘N 사업’ 등을 수행하게 되었다.
한편 J대학교 중소기업 융합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함)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단법인 중소기업융합중앙회를 통해 사업비 명목으로 매년 3억 5,000만 원의 국가 보조금을 산학협력단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외부 전문가 활용비 등 인건비, 회의비, 문헌 구입비, 세미나 개최 및 참가비 등 각종 경비로 지출하였는데, 이를 위해서는 비목별로 작성한 지출결의서에 자문보고서, 회의록, 회의 참석자 서명부 등을 첨부해서 제출하여 산학협력단 내 산학협력실의 재무회계팀을 거쳐 산학협력실장의 결재를 받아야 했다.
피고인
A은 J대학교 비전임 교수로서 지원센터장으로 임명된 것을 기화로 O대학교 전파공학과 교수인 피고인 B, 주식회사 P 대표이사인 피고인 C(2014. 6.경 지원센터 산학협력 중점 교수로 임명), J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인 피고인 D, 지원센터 산학협력 중점 교수인 피고인 E을 외부 전문가로 활용하면서, 이들이 지정한 날짜에 실제로 하루 6~8시간씩 멘토링 대상 기업체들을 상대로 자문 활동을 했던 것처럼 허위의 자문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허위의 회의록과 회의 참석자 명부를 작성한 후 지출결의서에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