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 피고인 D를 징역 6월, 피고인 E을 징역 4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3 고단 347』 피고인 A은 P 대학 항공자동차 기계 학부 교수이다.
피고인
A은 P 대학에서 시간강사 및 겸임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는 ①Q, ②R, ③S, ④T, ⑤U, ⑥V, ⑦W, ⑧X, ⑨Y, ⑩Z, ⑪AA, ⑫AB, ⑬AC, ⑭AD, ⑮AE 등 15명에게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 학교 행정 및 연구를 하는데 사용하려고 하니 통장, 도장, 직불카드, 비밀번호를 제출하라. ”라고 하여 이들 로부터 위 물품을 제출 받아 연구실 캐비넷에 넣어 놓고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06. 4. 26. 경 산업체 위탁교육 신입생 확보방안 및 대책회의에 실제 Y, V, W, AB, X이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6. 4. 28. 경 충북 AF에 있는 P 대학에서 위 회의에 위 사람들이 참석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P 대학 산학협력 단에 이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은 2006. 5. 4.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사람들 명의의 통장으로 각 150,000 씩 합계 7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
A은 그때부터 2011. 2.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89번 ~433, 437~485, 497~557 번 기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피해 자로부터 총 455회에 걸쳐 합계 270,584,220원(= 별지 범죄 일람표의 합계 362,102,052원 - 아래 면소 부분 91,517,832원) 을 교부 받았다.
『2013 고단 909』
1. 피고인들의 신분 및 범행 경위 피고인 B은 P 대학 항공자동차 기계 학부 교수로서, 동료 교수인 피고인 A과 함께 위 대학 시간강사나 경 임교수들 명의 통장, 도장, 직불카드, 비밀번호를 관리하면서, 아래와 같이 피고인 B이 수행하던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그 발주처로부터 예산을 받아 관리하던 피해자 P 대학 산학협력 단으로부터 회의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