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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06 2013고단5877
강요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피고인 B, C에 대한 형을 각 징역 6개월로, 피고인 D, E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1. 8. 11. 광주 광산구 W 빌딩 4 층에 피고인 B의 명의로 X 한방병원을 개설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한의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된 피용 자로서 2011. 8. 11.부터 2012. 6. 30. 경까지 X 한방병원의 대표 원장으로 근무한 한의 사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된 피용 자로서 2011년 8 월경부터 X 한방병원에서 근무한 한의사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각 X 한방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사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모 사기 및 사기 방조의 점 위 피고인들은 X 한방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의 질병 내지 증상을 치료하는 데에는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실비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환자들에게 입원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든 다음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게 해 주고, 비용이 청구되는 치료나 한약 대신에 한방 피부 관리를 받거나 화장품을 받아 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고

하여 환자들을 유치한 다음 실질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거나 입원 필요성이 없음에도 병원에 머무르는 환자들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를 청구하고, 이러한 환자들이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사유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허위의 입 퇴원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 주어 이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12. 2. 7. 경 X 한방병원에 내원한 Y의 증상인 허리 통증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Y을 입원 환자로 등록하게 한 후, Y이 3일 후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 서울로 가버리자 그때부터 2012. 3. 2.까지 Y의 어머니 Z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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