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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23206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갑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1. 13.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2015. 3. 13.에 빌린 돈 2,800만 원,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대납한 사무실 비용 300만 원, 위로금 200만 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 및 임금체불 등을 사유로 한 노동청 진정사건 취하에 대한 합의금조의 돈 1,000만 원(갑2호증 각서에는 이자 1,000만 원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갑1 내지 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각서 작성 경위를 보면 위 1,000만 원은 형사고소사건 및 노동청 진정 사건에 관한 합의금으로 봄이 상당하다)을 모두 합한 금 4,300만 원을 2016. 5.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금 4,300만 원을 지급하고 그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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