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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02 2014가단397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5.부터 2015. 6.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C 계좌로 2013. 2. 13. 1,000만 원, 2013. 2. 25. 2,500만 원, 2013. 5. 4. 1,000만 원, 2013. 8. 12. 30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가항의 2013. 2. 13.자 1,000만 원, 2013. 2. 25.자 2,000만 원과 관련하여, 2013. 2. 25. '3,000만 원을 차용하여 2013. 8. 30.까지 변제할 것이며, 만일 위약 시 형민사상 책임을 감수함'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2013. 2. 13.부터 2013. 8. 12.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피고의 건물신축공사 자금 명목으로 합계 4,300만 원을 빌려주었다.

한편, 원고는 광주시 D와 E 사이, F과 G 사이, D, H, I 사이 세 곳의 옹벽공사(이하 ‘이 사건 옹벽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위 옹벽공사의 자재비만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옹벽공사를 도급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2. 25. 피고에게 우선 위 옹벽공사대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옹벽공사 중 D와 E 사이, D, H, I 사이만 완공하고, F과 G 사이는 완공하지 않았고, 옹벽공사대금도 정산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무 4,300만 원 및 원고가 지급한 위 옹벽공사대금 500만 원을 합한 4,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우선, 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제1항의 인정사실과 각 증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도 위 제1항의 C 계좌로 받은 돈이 차용금이라는 사실은 인정하는 점, 원고가 위 C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고, 피고가 작성한 차용증을 소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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