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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5.21 2018가단1051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6.경부터 2018. 2.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자동차용 외장재 부품 53,014,340원 상당을 공급하고 그 대금 중 4,3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4,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송달 다음날인 2018. 9. 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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