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2.05 2014가단589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75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29.부터 2015. 2. 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4. 11.경 ‘B,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원고에게 피고가 주식회사 윈체로부터 수급한 주식회사 윈체공장 사무실 증축공사의 자재 조달(자재대금은 피고가 부담)과 인력 수급 등 공사진행을 맡기는 대가로 4,300만 원(공사대금 535,525,520원의 약 8%로 정하였으나 추가공사계약시 추후 정산하기로 함)을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피고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의 10%를 수령하면 1,000만 원, 전체 공정의 30% 달성 후 발주자로부터 대금의 20%를 수령하면 2,000만 원, 준공 후 3개월이 지난 때에 나머지 금액을 각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현대화학공업 주식회사 등에게 위 공사 자재 및 인건비 합계 6,754,000원을 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공사 진행 도중 이를 중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직접 나머지 공사를 진행시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대신 변제한 공사비용 6,75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전체 공사의 10% 이상을 진행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약정금 중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피고가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754,000원과 1,000만 원 합계 16,75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외에 원고는 공사 기성률이 30%를 초과한다고 주장하면서 2,000만 원의 약정금을 추가로 구하고 있으나, 갑 제2, 5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중단하기 전까지 완료한 공사 기성률이 30%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