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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5 2016재가합60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재심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노원구 AG 지상에 소재한 AH건물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서, 2013. 2. 25. 피고들을 포함한 12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13가합1185호로 ‘위 상가 조합원 점포주 협의회(이하 ‘이 사건 협의회’라고 한다)의 임원이었던 피고들을 포함한 12인(이하 ‘피고들 등’이라고 하고, 피고들을 제외한 10명을 ‘소외인들’이라고 한다)이 적법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상가 지하 5층 냉난방설비와 기계실 등을 철거하여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른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1. 피고들 등이 이 사건 협의회의 적법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위 설비 등을 철거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들 등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표 ’손해배상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피고들은 항소하지 아니하여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2014. 11. 4.경 확정되었고, 소외인들은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4305호로 항소하였다.

위 항소심 법원은 2015. 8. 27. “이 사건 협의회의 2011. 7. 15.자 정기총회에서 심의된 ‘개정정관에 관한 추인의 건(1호)’, ‘임원 선출의 건(2호)’, ‘주차장시설 개선과 지하5층 냉난방 공조시설 철거 및 정비의 건(3호)’ 중 3호 안건에 관하여는 다른 안건과 달리 이 사건 협의회 회원들의 찬성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소외인들의 패소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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