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재심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노원구 AG 지상에 소재한 AH건물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서, 2013. 2. 25. 피고들을 포함한 12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13가합1185호로 ‘위 상가 조합원 점포주 협의회(이하 ‘이 사건 협의회’라고 한다)의 임원이었던 피고들을 포함한 12인(이하 ‘피고들 등’이라고 하고, 피고들을 제외한 10명을 ‘소외인들’이라고 한다)이 적법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상가 지하 5층 냉난방설비와 기계실 등을 철거하여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른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1. 피고들 등이 이 사건 협의회의 적법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위 설비 등을 철거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들 등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표 ’손해배상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피고들은 항소하지 아니하여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2014. 11. 4.경 확정되었고, 소외인들은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4305호로 항소하였다.
위 항소심 법원은 2015. 8. 27. “이 사건 협의회의 2011. 7. 15.자 정기총회에서 심의된 ‘개정정관에 관한 추인의 건(1호)’, ‘임원 선출의 건(2호)’, ‘주차장시설 개선과 지하5층 냉난방 공조시설 철거 및 정비의 건(3호)’ 중 3호 안건에 관하여는 다른 안건과 달리 이 사건 협의회 회원들의 찬성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소외인들의 패소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