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01 2013가합11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표 중 ‘손해배상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 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노원구 AG 지상 별지 목록 기재 AH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고, 원고들의 전유 부분 건물 면적 비율에 따른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 대지권 비율의 합계는 별표 중 ‘지분 비율’란 기재와 같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과 그 배우자 내지 직계 가족으로 구성된 AI 조합원 점포주 협의회(이하 ‘이 사건 협의회’라고 한다)의 회원들로서, 위 협의회의 2011. 7. 15.자 정기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에서 피고 U에 의하여 임원으로 선임되었다고 선언된 사람들이다.

다. 이 사건 총회에서 피고 U는 참석자들이 그의 회의 진행에 계속 반발하는 가운데 주차장 시설 개선 및 지하 5층 냉난방 시설 철거 및 정비의 안건을 부의하였고, 반대가 없으면 통과되는 것으로 하겠다고 선언하였으나 일부 회원들이 퇴장하는 등 위 총회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계속 되었다. 라.

피고들은 2011. 8. 8. 개최된 이 사건 협의회의 제115차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고 한다)에 참석하여 지하 5층 냉난방 설비를 한국철거업체에 15,000,000원을 주고 철거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2011. 8. 11.부터 2011. 9. 19.까지 이 사건 상가 지하 5층과 지붕 층의 냉난방 설비와 기계실 등(이하 ‘이 사건 설비’라고 한다)이 모두 철거되었다.

마. 원고 A, 원고 B이 2011. 9. 30. 이 사건 협의회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합8984 총회결의 무효 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여, 2012. 2. 23. ‘이 사건 총회에서 피고들을 이 사건 협의회 임원으로 선임한 결의, 주차장 시설 개선 및 지하 5층 냉난방 시설 철거 및 정비에 대한 결의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등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3. 1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