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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가합2027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ㆍ피고들은 서울 노원구 W 지상 소재 상가 X(이하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고, 원고들 및 이 사건 상가의 또 다른 구분소유자들인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이하 ‘Y 등’)은 2011. 8.경 X 조합원 점포주 협의회(이하 ‘이 사건 협의회’)의 임원이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 지하 5층과 지붕 층의 냉ㆍ난방 설비와 기계실 등(이하 ‘이 사건 설비’)을 구분소유 비율에 따라 공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들 및 Y 등 12명은 이 사건 협의회의 2011

8. 8.자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설비를 철거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2011. 8. 11.부터 2011. 9 19.까지 이 사건 설비가 모두 철거되었다.

다. 피고들은 원고들 및 Y 등이 이 사건 협의회의 적법한 총회 결의 없이 이 사건 설비를 무단으로 철거하여 피고들이 철거 당시 시가 314,743,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 및 Y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4. 10. 1. 원고들 및 Y 등은 연대하여 피고들에게 314,743,000원을 피고들의 각 구분소유 비율에 따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합1185 사건, 이하 ‘이 사건 판결’)

라.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원고들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Y 등 10명은 위 판결에 항소하였고, 2015. 8. 27. 항소심에서 이 사건 설비 철거의 결의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들의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4305판결). 마.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원고 B 소유인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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