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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7 2014나204430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과 피고(선정당사자) AE, 선정자 AF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AH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이고, 원고들의 전유 부분 건물 면적 비율에 따른 이 사건 상가부지(서울 노원구 AG 대 2,506.4㎡)에 대한 소유권 대지권 비율의 합계는 별지3 표 ‘지분 비율’란 기재와 같다.

나. 2011. 7. 15.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AI 조합원 점포주 협의회(이하 ‘이 사건 협의회’라고 한다)의 정기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가 개최되었는바, 위 총회의 안건은 이 사건 협의회의 개정정관에 관한 추인의 건, 임원 선출의 건, 주차장시설 개선과 지하5층 냉ㆍ난방 공조시설 철거 및 정비의 건이었다.

다. 이 사건 총회 당시 이 사건 협의회 회원인 구분소유자는 102명이었고, 의결권에 해당하는 면적은 총 2,506.4㎡였으며, 이 사건 총회에는 회원 24명, 회원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직계가족 및 배우자 6명이 참석하였고, 위임장 46장이 제출되었다. 라.

U는 자신이 이 사건 협의회의 회장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총회의 의장 자격으로 이 사건 총회를 진행하였는데, 1호 안건으로 개정정관에 관한 추인의 건, 2호 안건으로 임원 선출의 건, 3호 안건으로 주차장시설 개선과 지하5층 냉ㆍ난방 공조시설 철거 및 정비의 건(이하 ‘이 사건 3호 안건’이라고 한다)을 순서대로 상정하였는바, ① 개정정관에 관한 추인의 건에 대하여는 총 회원 102명 중 연락이 되지 않아 행방불명으로 처리된 회원을 제외하고 정족수를 산정하면 93명인데, 그 중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하거나 위임장을 제출한 76명의 회원들이 개정정관에 관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개정정관이 추인되었다고 선언하였고, ② 이어서 임원 선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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