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78,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8.부터 2018. 1.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8. 2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편의점 건물 2층에서 1층으로 계단을 통하여 내려오던 중 화장실에 가려고 계단을 올라가던 원고 쪽으로 넘어졌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밀쳐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세불명의 수근골의 골절, 기타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입었다.
【인정사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 쪽으로 넘어져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계단인 점, 피고는 술에 취하여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고 원고는 반대 방향으로 계단을 올라가고 있어 원고로서는 피고의 상태를 미리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는 피고의 상태를 예상하여 자신의 안전에 관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10%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가)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8. 25.부터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