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나108894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은율(소송구조)
피고, 피항소인
B 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승
담당변호사 김연수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6. 7. 선고 2017가소331300 판결
변론종결
2019. 12. 18.
판결선고
2020. 2. 5.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77,39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1.부터 2020. 2.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499,980원과 그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499,980원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면서 기존 청구 부분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일부 감축하였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가 2014. 10. 30. 대전 중구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사기간을 2014. 11. 3.부터 120일로 정하여 보도블럭 및 경계석 교체 등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 피고가 위 공사를 위하여 위 아파트 D동 3, 5라인의 현관출입구 앞 보도블럭을 철거한 사실, 원고가 2014. 12. 5. 위 현관출입구 앞 계단을 내려가던 중 위와 같이 보도블럭이 철거되어 흙이 드러나 있던 부분에서 넘어진 사실,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2014. 12. 5.부터 2014. 12. 8.까지 E정형외과신경외과의원에 입원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8호증, 을 제4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와 같이 보도블럭이 철거되어 있던 부분은 출입구 계단과 경사로 앞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 평소대로 계단을 내려가는 보행자가 드러난 흙으로 인하여 발을 잘못 디디거나 넘어지는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② 그럼에도 피고는 공사 부분에 대한 보행자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안전하게 통행을 할 수 있도록 발판이나 통행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일체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사고는 보도블럭 교체공사를 할 때의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1) 치료비 및 약제비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2. 5.부터 2016. 1. 29.까지 E정형외과신경외과의원에서 합계 486,770원의 치료비 및 약제비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치료비 및 약제비 지출시점의 근접성, 치료장소의 동일성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F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 주식회사가 위 사고와 관련하여 손해사정을 거쳐 위 병원에서 2015. 4. 30.까지 지출된 치료비 및 약제비를 대부분 인정하여 2015. 10. 26.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399,950원을 지급한 점, 원고가 2016. 1. 26. 위 병원에서 골절 및 그로 인한 후유증 등으로 투약 및 물리치료,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갑 제1호증의 2)를 발급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치료비 및 약제비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출된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갑 제4,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병원에서 2016. 5. 16. 6,600원, 2016. 8. 8. 5,300원, 2016. 8. 9. 5,300원, 2017. 5. 12. 87,500원, 2017. 10. 12. 6,700원의, G정형외과의원에서 2015. 9. 4. 5,700원의, 충남대학교병원에서 2016. 1. 18. 23,280원의 각 치료비 또는 약제비를 지출하고, 그 후 2016. 2. 4.부터 2019. 10. 25.까지 G정형외과의원, H정형외과의원 등에서 합계 1,647,330원의 치료비 또는 약제비를 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치료비나 약제비가 지출된 시점과 장소(위 2016. 2. 4. 이후로는 원고가 치료받은 병원이나 약을 조제받은 약국이 수 차례 변경되었다), 진료과목(위 각 치료비나 약제비 중 일부는 I마취통증의학과에서 지출되었다)에 다가 위 각 치료비 또는 약제비의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점, 원고는 최초 E정형외과신경외과의원에서 6주 진단을 받았는바, 사고의 경위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연령을 고려하더라도 사고일로부터 5년여가 지난 2019. 10.경까지 치료가 계속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쉽지 않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치료비나 약제비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간병비
원고는 2014. 12. 5.부터 2015. 4. 30.까지 약 43회에 걸쳐 합계 3,020,000원의 간병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교통비
원고는 2014. 12. 9.부터 2015. 4. 30.까지 약 84회(왕복 42회)에 걸쳐 합계 504,000원의 교통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기간 이후인 2016. 5. 16.경 2차례 택시비로 합계 12,36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위 교통비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단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소극적 손해
원고가 2014. 12. 5.부터 2014. 12. 8.까지 입원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당시 원고의 소득액에 관한 아무런 주장, 증명이 없으므로 2014년 하반기 도시일용노임 86,686원을 적용하여 소극적 손해액을 346,744원(= 86,686원 × 4일)으로 인정한다.
원고는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으로 10,000,000원을 청구하나, 위 입원기간 외에는 원고에게 소극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 증명이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앞서 본 사고의 경위에다가 사고 당시는 오전 10시 40분경으로 달리 시야에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역시 계단을 내려가면서 앞을 잘 살피지 않고 흙이 드러난 부분에서는 발을 잘못 디디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였어야 함에도 그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또는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라. 공제
F 주식회사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치료비로 399,950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를 책임 제한 후의 적극적 손해액(치료비) 389,416원(= 486,770원 × 80%)에서 공제하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적극적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금은 없게 되고, 소극적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금 277,395원(= 346,744원 × 80%, 원 미만 버림)만이 남게 된다.
마. 위자료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상해의 정도와 치료기간, 원고와 피고의 책임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3,000,000원으로 정한다.
바.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277,395원(= 소극적 손해액 277,395원 + 위자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7. 11.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2.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염원섭
판사 조영민
판사 정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