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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7 2018가단13655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9,171,4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3.부터 2020. 6.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12. 23. 17: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 회사 공장 내에서 광학장치를 받쳐주는 철제 프레임 조립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 작업은 길이 약 6m, 높이 약 1m 20cm, 무게 약 1톤 정도의 프레임을 크레인에 매달아 놓고 바퀴를 조립하는 작업인데, 실내 크레인에 로프로 매달려 있던 철제 프레임이 로프가 풀린 후 원인 불상의 이유로 넘어져 작업 중이던 원고가 양쪽 발등 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2) 피고 회사는 일용직 근로자인 원고에게 안전모와 안전화 등을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게 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또, 안전한 작업방법을 강구하여 작업을 하게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안전에 관한 교육도 하지 아니하였다.

(3) 한편, 원고는 위 작업을 며칠 동안 하고 있었으므로 작업방법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사고는 사용자인 피고가 위와 같이 안전한 작업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안전교육도 없이 안전화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작업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위 작업을 수일간 하여 그 작업의 위험성에 대하여 알게 되었을 것이므로, 안전화를 요구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방법에 주의를 기울이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이 사건 손해배상액 산정에 이를 참작하되, 피고의 책임을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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