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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1862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2. 13:41경 위 회사 사업장 내에서, 사업주로서 위 회사 근로자인 피해자 E(49세)로 하여금 무게 약 500kg의 중량물인 권취기(화장지 생산설비)의 프레임 해체작업을 하게 할 때에, 위 프레임이 떨어지거나 넘어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1)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 위험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하도록 하고, 2)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해지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고 그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 위험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해지장치가 없는 크레인 훅을 사용하여 작업하도록 하고,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보호구인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 위험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도록 하여,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가 위 프레임 해체작업 중 넘어지는 프레임에 머리를 맞고 치료를 받던 중 2015. 3. 20. 03:42경 부산 동아대학교병원에서 뇌간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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