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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11.10 2017고단2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소재의 강원 랜드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리면서 “ 돈을 빌려 주면 김해에 있는 아파트나 울진군 D에 있는 집을 팔아서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부동산을 1967. 6. 1.에, 김해시에 있는 아파트를 2010. 6. 9.에 이미 각각 매도 하여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채무가 4,000만원에 이르고 도박에 전재산을 탕진하여 아무런 소득과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4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경까지 총 11회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당한 피해 자로부터 합계 4,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진술 포함)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 피의자 A 명의의 부동산 확인에 관하여),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신용정보 회신에 대하여)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 가중요소: 없음 [ 권고 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 자로부터 도박자금으로 4,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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