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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24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0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3. 경 강원 정 성군에 있는 강원 랜드에서, 스마트 폰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 내가 국제 변호사로서 다른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투자 처에서 투자금을 가지고 도망을 가서 내 계좌가 압류되었으니 압류 해제 비용으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1주일 후에 바로 갚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제 변호사가 아니라 무직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31,899,247원을 교부 받는 등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23. 경 위 강원 랜드에서, 스마트 폰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 내가 국제 변호사로서 다른 회사를 인수하려고 준비 중인데 인수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2주일 후에 바로 갚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제 변호사가 아니라 무직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6,004,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805』 피고인은 2016. 6. 말경 휴대폰 소모임 어 플 앱에서 알게 된 피해자 E( 여, 43세 )에게 자신을 미국 로 스쿨을 나와 국제 변호사이고, 현재 영국의 투자전문 회사인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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