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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15 2018고합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 아파트 경비원이고, 피해자 D( 여, 10세) 은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생이다.

1. 2018.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중순 17:10 경 위 아파트 경비실에서, 집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 이리 와 봐라 맛있는 거 줄게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경비실에 들어오게 한 다음 과자를 먹고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2회 만졌다.

2. 2018. 5.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5. 16:45 경 위 아파트 경비실에서, 택배를 찾으러 온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안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8. 5. 25.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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