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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12.10 2015고정1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18:53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의 주택 공사현장 앞 도로부터 제천시 D에 있는 E의 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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