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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 06. 20. 선고 2018가합10421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국패]
제목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요지

원고가 적법하게 신탁수익금채권을 양도 받았고,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존재에 대하여 선의이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

관련법령
사건

2018가합1042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

양MM

피고

대한민국 외 7명

변론종결

2019.05.16

판결선고

2019.06.20

주문

1. 주식회사 XX토지신탁이 2017. 12. 6. 제주지방법원 2017년 금 제0000호로 공탁한513,770,225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

1) 피고 정AA는 OO시 OO동 OO-O 등 29필지 지상에 'YY 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1. 10. 14. 주식회사 XX토지신탁(이하 'XX토지신탁'이라고만 한다)과 위 토지들에 대한 분양형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신탁계약 제15조 제1항은 '피고 정AA는 XX토지신탁의 승낙 없이 수익권을 양도, 승계, 질권설정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나. 피고 정AA의 채권양도 통지

1) 피고 정AA는 2013. 12. 27.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피고 정AA가 XX토지신탁으로부터 지급받을 신탁수익금(이하 '이 사건 신탁수익금'이라 한다) 중 260,000,000원에 대한 채권을 피고 김BB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작성하여 같은 날 XX토지신탁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위 통지서는 2013. 12. 31. XX토지신탁에 송달되었다.

2) 피고 정AA는 2014. 1. 6. '이 사건 신탁수익금 중 390,000,000원에 대한 채권을 박CC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작성하여 2014. 2. 27. XX토지신탁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위 우편은 2014. 2. 28. XX토지신탁에 송달되었다.

3) 피고 정AA는 2014. 3. 24. ① '이 사건 신탁수익금 중 160,117,200원에 대한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통지서, ② '이 사건 신탁수익금 중 205,643,700원에 대한 채권을 피고 김DD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통지서, ③ '이 사건 신탁수익금 중 162,672,180원에 대한 채권을 피고 양EE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각 작성하여 같은 날 XX토지신탁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위 각 우편은 모두2014. 3. 26. XX토지신탁에 송달되었다.

다. 박CC 명의의 채권양도양수 통지서

박CC 명의의 '위 2014. 1. 6.자 통지서에 따라 박CC이 양도받은 이 사건 신탁수익금 중 390,000,000원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2015. 1. 30.자통지서가 2016. 2. 5. XX토지신탁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되어 2016. 2. 12. XX토지신탁에 송달되었다.

라. 이 사건 신탁수익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1) 피고 최FF은 제주지방법원 2015카합96호로 이 사건 신탁수익금 중 125,000,000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 정본이 2015. 3. 26. XX토지신탁에 송달되었다.

2) 피고 김GG은 대구지방법원 2015카단1626호로 이 사건 신탁수익금 중 110,000,000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 정본이 2015. 3. 31. XX토지신탁에 송달되었다.

3) 피고 박HH은 대구지방법원 2015카단1623호로 이 사건 신탁수익금 중 100,000,000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 정본이 2015. 4. 3. XX토지신탁에 송달되었다.

마. 이 사건 신탁계약의 종료 및 신탁수익금채권의 확정이 사건 신탁계약은 2015. 9. 10. 종료되었고, 그에 따른 이 사건 신탁수익금의 액수는 513,770,225원으로 산정되었다.

바.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신탁수익금채권 압류

피고 대한민국 산하 ZZ세무서장은 피고 정AA의 국세체납을 원인으로 이 사건 신탁수익금채권을 2,186,978,970원의 한도에서 압류하였고, 그 압류의 통지가 2016. 11. 22. XX토지신탁에 송달되었다.

사. XX토지신탁의 공탁

XX토지신탁은 2017. 12. 6. '이 사건 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에 의문이 있어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고, 피고 최FF, 김GG, 박HH의 각 채권가압류와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 등이 경합한다'는 이유로, 원고, 피고 정AA, 김BB, 김DD 및 양EE를 피공탁자로 하여 513,770,225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제주지방법원 2017년 금 제0000호로 혼합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① 피고 정AA, 김DD, 양EE는 이 사건 공탁금 전액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② 피고 정AA의 피고 김BB에 대한 이 사건 신탁수익금 중 260,000,000원의 채권양도의 원인된 법률관계가 소멸함에 따라 피고 김BB은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며, ③ 원고는 2014. 3. 24. 피고 정AA로부터 이 사건 신탁수익금 중 160,117,200원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2015. 1. 30. 박CC으로부터 이 사건 신탁수익금 중 390,000,000원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으며,④ 피고 최FF, 김GG, 박HH, 대한민국의 가압류 또는 압류는 이미 양도되어 부존재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신탁수익금채권513,770,225원 전액의 유일한 양수인으로서 이 사건 공탁금 전액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가진다.

나. 피고 김BB

피고 김BB은 피고 정AA로부터 채권을 양수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아무런 권리나 이해관계가 없어 이를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김BB에 대한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다. 피고 김GG, 박HH

원고는 피고 정AA 또는 박CC과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그들로부터 이 사건 신탁수익금채권을 양도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출급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라. 피고 대한민국

1) 원고는 피고 정AA 또는 박CC과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그들로부터 이 사건 신탁수익금채권을 양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2) 원고가 피고 정AA 또는 박CC으로부터 이 사건 신탁수익금채권을 양수하였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 정AA나 박CC은 이 사건 특약에 반하여 XX토지신탁의 승낙 없이 위 채권을 양도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채권을 유효하게 양수한 것이 아니다.

3. 피고 김BB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사유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하여 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경우, 피공탁자가 공탁물의출급을 청구하려면 다른 피공탁자 및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탁물출급청구권이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예컨대 피공탁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판결의 정본과 그 판결의 확정증명서나 그와 동일한 내용의 화해조서등본, 양수인의 인감증명서를 붙인 동의서 등을 구비・제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601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이 사건 공탁금의 피공탁자 중의 한 명인 원고가 위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하려면 다른 피공탁자 또는 집행채권자인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위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그러한 서면을 이미 확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로서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피고 김BB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탁금의 정당한 출급청구권자

1) 피고 정AA가 피고 김BB에게 이 사건 신탁수익금채권 일부를 양도하였다는2013. 12. 27.자 통지서[위 인정사실 나.의 1)항 기재 통지서]의 효력

피고 김BB은 위 인정사실 나.의 1)항 기재 통지서에 대하여 부지(不知)로 다투면서 피고 정AA와는 채권양수도 행위는 물론 아무런 채권채무관계도 없다고 자인하므로, 위 통지서에 기재된 채권양도는 부존재하거나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 정AA가 박CC에게 이 사건 신탁수익금채권 일부를 양도하였다는 2014. 1. 6.자 통지서[위 인정사실 나.의 2)항 기재 통지서]에 기재된 채권양도의 효력

비록 피고 정AA와 박CC 사이의 채권양수도 자체에 관한 처분문서가 제출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9호증 및 을 제1호증에 의하면, 박CC이2014. 1. 6. 피고 정AA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같은 날 피고 정AA가 위 인정사실 나.의 2)항 기재 통지서를 작성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 통지서에 기재된 이사건 신탁수익금 중 390,000,000원에 대한 채권양도는 피고 정AA의 박CC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거나 변제할 목적으로 진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채권양도는 일응 유효하다 할 것이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그 통지가 이루어졌으므로, 그 도달일인 2014. 2. 28.부터 박CC은 XX토지신탁에 대한390,000,000원의 신탁수익금채권을 제3자에게도 대항하여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3) 피고 정AA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신탁수익금채권 일부를 양도하였다는 2014. 3. 24.자 통지서[위 인정사실 나.의 3)항 기재 ①통지서]에 기재된 채권양도의 효력

비록 피고 정AA와 원고 사이의 채권양수도 자체에 관한 처분문서가 제출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8, 9, 11~13, 15~18호증, 을 제5, 6호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정AA가 2013.경 OO시 OO동 72-6, 72-8, 73-1, 73-5, 78, 79, 80, 81, 82, 82-1 지상에 'WWW호텔리조트'신축 사업을 추진하였고, 위 10필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다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점, ② 위 토지들에 대한 근저당권자 중에는 OO시수산업협동조합, OO양돈축산업협동조합이 있는데, 원고 계좌에서 위 각 조합에 대한 대출채무의 이자가 지급되기도 한 점, ③ 원고가 위 'WWW호텔'에 관한 설계계약 및 기술용역도급계약의 당사자로서 그 각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 점, ④ 원고와 피고 정AA 상호간에 2013. 6. 27.부터 2015. 3. 18.까지 수시로 계좌이체 방식의 송금이 이루어진 점, ⑤ 위 사업이 중단된 후 피고 정AA는 2014. 10. 29. 위 10필지의 매각대금 중 5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확약서를 작성한 점, ⑥ 이후 위 10필지에 관하여 2014. 12. 5. 피고 정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같은 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TT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사업이 추진 중이던 2014. 3. 24. 당시 피고 정AA는 원고에게 위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 나.의 3)항 기재 ①통지서에 기재된 이 사건 신탁수익금 중 160,117,200원에 대한 채권양도는 위 채무를 담보하거나 변제할 목적으로 진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채권양도는 일응 유효하다 할 것이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그 통지가 이루어졌으므로, 그 도달일인 2014. 3. 26.부터 원고는 XX토지신탁에 대한 123,117,200원(당초 513,770,225원에서 박CC에게 양도된 390,000,000원을 제외한 금액과 원고가 양수한 160,117,200원 중 작은 값)의 신탁수익금채권을 제3자에게도 대항하여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3) 피고 정AA가 피고 김DD, 양EE에게 이 사건 신탁수익금채권 일부를 양도하였다는 각 2014. 3. 24.자 통지서[위 인정사실 나.의 3)항 기재 ②③통지서]의 효력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정AA의 이 사건 신탁수익금채권 전액이 박CC과 원고에게 양도되고 그에 관하여 각 XX토지신탁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통지가 이루어진 이상, 그 후에 이루어진 위 각 채권양도는 모두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피고 김DD, 양EE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바, 위 결론과 모순이 없다].

4) 피고 최FF, 김GG, 박HH의 각 채권가압류 및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의 효력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 정AA의 이 사건 신탁수익금채권 전액이 박CC과원고에게 양도되고 그에 관하여 각 XX토지신탁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통지가 이루어진 이상, 그 후에 피고 정AA를 채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위 각 채권가압류 및 압류는 모두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5) 박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신탁수익금채권 일부를 양도하였다는 2015. 1. 30.자 통지서[위 인정사실 다.항 기재 통지서]에 기재된 채권양도의 효력

을 제1~3호증에 의하면, 박CC이 '원고와 채권양수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와는 모르는 사이인데다 채권채무관계도 없으며, 단지 2015. 1. 30. 피고 정AA의 요구로 위 인정사실 다.항 기재 통지서에 날인하였을 뿐'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2017. 9. 11. 및 2017. 10. 19. 피고 대한민국 산하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채권양도양수관련 자료 제출 요청을 받고도 그에 불응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박CC이 2014. 1. 6. 피고 정AA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고 위 인정사실 나.의 2)항 기재 통지서를 작성받은 후 2014. 7. 10. 추가로 47,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5. 1. 30. 피고 정AA로부터365,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위 인정사실 다.항 기재 통지서에 날인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 정AA로서는 이미 박CC에게 유효하게 양도한 이 사건 신탁수익금 중390,000,000원에 대한 채권을 자기 또는 제3자 앞으로 회수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정AA의 원고에 대한 채무(적어도 2014. 10. 29. 당시 피고 정AA가 원고에게 부담하기로 한 5억 원의 상당의 채무는 인정된다 할 것이다)가 모두 변제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 정AA는 원고에게 여전히 얼마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이에 피고 정AA는 원고에 대한 채무의 담보 또는 변제를 위하여 박CC으로부터 회수할 이 사건 신탁수익금 중 390,000,000원에 대한 채권을 원고 앞으로 이전시킬 동기 내지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위와 같이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박CC이 반드시 원고와 아는 사이이거나 채권채무관계가 있을 필요가 없고, 박CC으로서는 피고 정AA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모두 변제된 이상 위 인정사실 다.항 기재 통지서에 날인하더라도 그것이 자기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다.항 기재통지서에 기재된 이 사건 신탁수익금 중 390,000,000원에 대한 채권양도는 결과적으로 피고 정A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거나 변제할 목적으로 박CC의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채권양도는 일응 유효하다 할 것이고, 그 통지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루어졌으므로, 그 도달일인 2016. 2. 12.부터 원고는 XX토지신탁에 대한 이 사건 신탁수익금채권 513,770,225원 전액(= 피고 정AA로부터 양수한 123,117,200원 + 박CC으로부터 양수한 390,000,000원)을 제3자에게 대항하여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5) 소결

원고는 피고 정AA 및 박CC으로부터 각 양수한 XX토지신탁에 대한 이 사건 신탁수익금채권 전액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일응 이 사건공탁금 전부에 대한 출급청구권자임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에게 이를 확인할 이익이 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특약에 기한 항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특약의 성질이 사건 특약은 이 사건 신탁수익권을 양도하는 데 XX토지신탁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정한 것으로서, 민법 제449조 제2항에서 정하는 채권양도에 당사자가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른바 채권양도금지 특약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2) 관련 법리

가) 채무자는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그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중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조차 기울이지 아니하여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을 말하며,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8310 판결 참조).

나) 일반적으로 지명채권의 양도거래에 있어 양도대상인 지명채권의 행사 등에 그 채권증서(계약서 등)의 소지・제시가 필수적인 것은 아닌 만큼 양도・양수 당사자 간에 그 채권증서를 수수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아니한 실정이고(특히 양수인이 채권양도 거래의 경험이 없는 개인이라면 더욱 그렇다), 또한 수수하더라도 양수인이 그 채권증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아예 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통상의 주된 관심사인 채권금액, 채권의 행사시기 등에만 치중한 채 전반적・세부적 검토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그 밖에 전체 계약조항의 수, 양도금지 특약조항의 위치나 형상 등에 따라서는 채권증서의 내용을 일일이 그리고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간단히 훑어보는 정도만으로는 손쉽게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에 비추어, 나아가 양도금지 특약이 기재된 채권증서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수수되어 양수인이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그 특약도 쉽게 눈에 띄는 곳에 알아보기 좋은 형태로 기재되어 있어 간단한 검토만으로 쉽게 그 존재와 내용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모르되, 그렇지 아니하는 한 양도금지 특약이 기재된 채권증서의 존재만으로 곧바로 그 특약의 존재에 관한 양수인의 악의나중과실을 추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67482 판결 참조).

다)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는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없는 자를'선의의 제3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채권자로부터 직접 양수한 자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으므로, 악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선의로 양수한 전득자도 위 조항에서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또한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위 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채권을 양수한 전득자는 그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118020 판결 참조).

3) 원고가 피고 정AA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신탁수익금채권 중 123,117,200원 부분에 관한 판단피고 정AA가 추진한 'WWW호텔리조트' 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자기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거나 담보대출채무 일부를 부담하기도 하고, 피고 정AA와 수차례계좌거래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4호증에 의하면 이사건 신탁의 목적인 'YY 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정AA가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 내 식당 운영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는 등 피고 정AA와 원고 사이에 금전거래를 동반한 긴밀한 사업상 관련이 있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외에 위 'YY 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에 어느 정도 관여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어 원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고, 위 채권양수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제시 또는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달리 원고의 특수한 경험 또는 지위에 비추어 토지신탁계약에 수익금채권 양도금지 특약이 포함될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을 추단하게 할 수 있는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정AA로부터 이사건 신탁수익금 중 123,117,200원에 대한 채권을 양수할 당시 이 사건 특약의 존재를 알았다거나 그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의 항변은 이유 없다.

4) 원고가 박CC으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신탁수익금 채권 중 390,000,000원 부분에 관한 판단

박CC이 피고 정AA로부터 이 사건 신탁수익금 중 390,000,000원에 대한 채권을 양수할 당시 이 사건 특약의 존재를 알았다거나 그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추단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박CC은 선의의 양수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후 박CC으로부터 다시 위 채권을 양수한 전득자인 원고는 그 양수 당시 이 사건 특약에 대한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의 항변도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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