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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05. 03. 선고 2011가합12422 판결
금원지급 채무를 소멸시켰다는 사정을 추인케 할 만한 근거가 없어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국패]
제목

금원 지급 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지급 행위의 사해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움

요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 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 그 금원지급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원지급 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임

사건

2011가합12422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정XX

변론종결

2012. 4. 5.

판결선고

2012. 5.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정AA 사이의 2008. 9. 11.자 및 2008. 12. 2.자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AA는 2008. 8. 20.경 김AA, 김BB에게 김포시 양촌읍 XX리 891 전 641㎡, 같은 리 892-2 전 2,388㎡(이하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였는데, 위 매수인들로부터 2008. 8. 20. 계약금 000원, 2008. 9. 10. 중도금 000원, 2008. 12. 1. 잔금 00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나. 원고는, 정AA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고 한다)의 확정신고 이후에도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를 하였는데, 정AA는 여전히 체납상태에 있었으며,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한 체납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정AA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한 중도금 및 잔금 수령일의 다음날인 2008. 9. 11. 및 2008. 12. 2. 자신의 동생인 피고에게 000원 및 000원을 각각 송금(이하 '이 사건 금원지급'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비록 정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금원지급 이후에서야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를 고지하였으나,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위 금원지급 행위 이전에 이미 과세요건이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피보전채권으로서 유효하게 성립하였다.

2) 정AA가 2008. 12. 2. 피고에게 000원을 송금할 당시 정AA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었는데, 정AA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금원지급을 통해 동생인 피고에게 위 금원을 증여한 것이므로, 위 금원지급은 정AA의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서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 역시 정AA의 동생으로서 위 금원지급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고 있었다.

3) 설령 이 사건 금원지급이 변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채무자인 정AA가 갑자기 거액의 돈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위 자금의 출처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대금이며 정AA가 그로 인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함을 알았을 것이므로, 정AA의 위 변제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3. 6.경부터 정AA에게 사업자금조로 수시로 자금을 대여하여 왔는데, 정AA의 이 사건 금원지급은 그에 대한 변제에 해당할 뿐 대가없이 이루어진 증여가 아니고, 더욱이 위 금원지급 당시 피고는 정AA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조차 몰랐으며, 위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의 액수 내지 그에 따라 정AA가 부담하게 될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액수 등에 관하여도 전혀 알 수 없었으므로 위 금원지급을 통한 변제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부고지가 정AA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일(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부동산의 등기원인일자는 2009. 2. 27.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2008. 8. 20. 김AA, 김BB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계약금조로 000원을 수령하고, 2008. 9. 10. 중도금으로 000원, 2008. 12. 1. 잔금으로 000원을 각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등기부상의 원인일자 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2008. 8. 20. 당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김AA, 김BB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약정된 기일에 중도금 및 잔금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및 이 사건 금원지급일 이후에 이루어졌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정AA가 2008. 8. 20.경 위 각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그 당시 양도소득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여 원고가 정AA에 대하여 위 채권의 지급을 구하기에 이른 것이라면,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적법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사해행위의 존재

1)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의 성격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 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채무자의 금원 지급 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 ・ 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원지급 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는바(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정AA가 이 사건 금원지급 행위로서 피고에게 2008. 9. 11. 000원, 2008. 12. 2. 000원을 각각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3. 6.경부터 2007. 2.경까지 정AA에게 약 40여회에 걸쳐 합계 000원 가량의 금원을 이체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는 위 사실을 들어 정AA의 이 사건 금원지급이 증여가 아니라 과거 자신이 위와 같이 정AA에게 사업자금으로 대여한 금원에 대한 변제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과연 정AA의 위 금원지급이 증여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정AA와 피고는 형제간으로서, 차용증 등 피고의 대여사실에 관한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고 이자와 변제기 등을 별도로 약정하였다는 사실 및 피고의 위 이체 행위가 정AA의 사업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하였다는 사실 등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근거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점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한편으로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최CC 등 개인으로부터의 차용금 합계 000원 및 은행 대출금 000원, 피고 소유인 서울 강북구 OO동 561-2 OO아파트 101동 1001호 등 자산매각 대금, 군인공제회 중도해지금 000원 등을 조달하여 정AA에 대한 대여자금으로 사용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② 정AA 역시 피고에 대하여 수백만원대의 금액을 간헐적으로 송금하였던 점 ③ 아무리 형제간이라고 하더라도 합계 수억원에 이르는 돈을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지급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금원지급이 호의에 기하여 무상으로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 내지 피고의 위와 같은 수시의 이체에 대하여 이미 정AA가 상당 부분의 변제를 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금원지급 채무를 소멸 시켰다는 사정을 추인케 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를 발견하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정AA의 위 금원지급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변제행위의 사해성 인정 여부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부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한편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화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등 참조), 위 입장에 비추어 이 사건 금원지급의 사해성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정AA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상 매매일자 및 위 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자는 정AA의 이 사건 금원지급 이후인 2009. 2. 27.이어서 피고로서는 위 금원지급 당시 위 각 부동산의 양도 여부 및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 취득 여부에 관하여 명확한 인식을 갖기가 어려웠을 가능성도 있는 점 ② 정AA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 이외에 상당한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여 위 금원지급 당시 무자력의 위험에 놓여 있었다거나 기타 정AA의 재정상황에 관하여 피고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는 정AA에게 자금을 이체하기 시작한 2003. 6.경부터 다수의 개인 차용 및 은행 대출 등의 채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이로 인한 자금압박으로 정AA에게 변제를 독촉하였을 개연성을 무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가 정AA의 동생으로서 2003. 6.경 이후 정AA로부터 수백만원대의 금액만을 간헐적으로 지급받아 오다가 위 금원지급에 의하여 000원 및 000원이라는 거액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정AA가 피고와 통모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써 위 금원지급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정DD와 피고 사이의 통모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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