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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2 2018가단523934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화물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7. 7. 28.부터 2017. 8. 3.까지 목포에서부터 임진각까지 약 547.7km 구간을 자전거를 타고 순례하는 ‘D’ 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를 주최하였다.

나. 1) 원고 차량은 2014. 8. 1. 11:40경 평택시 E호텔 옆 F 국도를 운행하던 중 도로 우측 분기점으로 나가려다 이 사건 행사로 인한 자전거 행렬을 보고 일시 정차하였다. 2) 당시 원고 차량 앞쪽에 자전거를 타고 있는 피고의 안전요원이 있었는데, 피고의 다른 안전요원인 G이 자전거를 타고 원고 차량 앞으로 온 후 원고 차량을 향하여 손을 들자 기존 안전요원이 자전거 행렬 쪽으로 이동하였고, 원고 차량 운전자는 G을 미처 보지 못하고 출발하여 G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G은 우측 정강이의 개방성 손상 등을 입었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G의 과실을 20%로 보고, 2018. 6. 21.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합계 163,071,2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자전거 행렬을 통제하기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였으나 깃발이나 안전봉과 같은 안전요원을 보호할 만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고의 안전요원은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제대로 차량 통제 등을 실시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안전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적어도 30%의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8,921,360원(= 163,071,200원 × 0.3)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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