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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9 2015가단85066
건물인도등
주문

1. 원고로부터,

가. 피고 B은 9,000,000원에서 2016. 1. 1.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2층...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 사실 1) 피고 B은 2012. 11. 1. F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2층 점포 80.92㎡(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

)를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기간 2012. 11. 1.부터 2014. 10.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2) 원고는 2015. 10. 1. F로부터 제1부동산을 매수하고 2015. 10. 16. 원고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자백간주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과 F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4. 10. 31. 혹은 묵시적 갱신되었다고 하더라도 2015. 10. 31. 무렵에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B은 제1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원고로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임차보증금 잔액 9,00만 원(= 임차보증금 1,000만 원 - 2015. 11. 및 2015. 12. 2개월분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100만 원)에서 2016. 1. 1.부터 제1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제1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인정 사실 1) 피고 C은 2008. 3. 30. G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2층 주택 56.86㎡(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

)를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5만 원, 기간 2008. 3. 30.부터 2010. 3.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2) 원고는 2014. 7. 25. G로부터 제2부동산을 매수하고 2014. 12. 10. 원고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한편 피고 C은 원고가 제2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변론 종결일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과 G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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