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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8 2014나13330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모 C는 2011. 1. 20.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900만 원, 차임 월 10만 원, 임대기간 24개월(2013. 2.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3. 2. 10.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12개월간의 차임 250만 원, 임대기간 2013. 2. 10.부터 2014. 2.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2. 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145만 원(= 임대차보증금 900만 원 - 2011. 1. 20.부터 24개월간의 차임 240만 원 - 2013. 2. 10.부터 12개월간의 차임 250만 원 - 원고가 2013. 2.경 피고에게 반환한 300만 원 유리 및 방충망 수리비 35만 원)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모 C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9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위 임대차보증금 900만 원에서 2011. 1. 20.자 임대차계약상 차임 240만 원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 250만 원의 합계 490만 원을 공제한 410만 원을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한 사실, 원고가 2013. 2.경 피고에게 위 410만 원 중 300만 원을 반환한 사실, 원고가 2011. 3.경 피고에게 유리 및 방충망에 대한 수리비 3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145만 원 = 900만 원 - 49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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