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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6 2018가단20484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7,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남편 C과 피고의 아내 D는 2015. 6. 9. 평택시 E, F, G, H, I, J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K 및 자녀 L, M, N 등의 지분을 총 매매대금 33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K의 대리인 O과 체결하였다.

나. 이후 C과 D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계획관리지역 537평에 관하여 C 앞으로, 농림지역 1078평에 관하여 D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였다.

다. 평택시 E 임야 25289㎡(2016. 12. 26. E 임야 19870㎡, P 임야 5419㎡로 분할되었고,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L, M, N 지분 합계 3/84 지분에 관하여 2016. 3. 24. 원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같은 날 매도인 측에 대한 미지급 매매대금 70,000,000원의 담보로 위 원고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 D, 원고, 근저당권자 O,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제1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그리고 이 사건 임야에 대한 D 지분 중 일부 661/25289 지분에 관하여 2016. 3. 24. 원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같은 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100,000,000원에 대한 담보로 위 원고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제2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마. O은 매매대금 70,000,000원의 미지급을 이유로 제1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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