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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2 2019가단520378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13.부터 2020. 7. 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섬유, 제조 도매업, 화장품 제조 및 도, 소매업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무역, 기계 도매업에 종사하는 개인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7. 9. 6.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충주시 D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내에 설치된 Ring Spinning Mill 등 기계설비 일체를 대금 3,300,000,000원에 피고에게 매도하되, 계약금 33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2,970,000,000원은 2018. 1.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9조(특약사항) 다.

항으로, 잔금 지급기일인 2018. 1. 31.까지 잔금의 지급 뿐만 아니라 기계의 인출을 완료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약정한 2018. 1. 31.까지 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던 중이어서 기계설비가 이 사건 공장에서 예정된 시기에 반출되지 못하면 매각 및 그 시기에 영향을 받는 입장에 있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8. 7. 31.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잔금을 2018. 8. 31.까지 지급하고, 기계 일체를 2018. 10. 31.까지 반출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2018. 11. 1.부터 반출일까지 월 10,000,000원을 임대료 상당액으로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18. 10. 31.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여 기계 설비 일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기계 설비를 반출하지 않고 이 사건 공장에 그대로 놓아두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을 E 주식회사에게 매각하여 2019. 6. 27. 그 소유권이 위 회사에게 이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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