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피고가 인천지방법원 G 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낙찰받아 2005. 6. 7.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는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공동으로 매수대금을 출자하되 편의상 피고 단독 명의로 매수한 후 이를 다시 매도하여 그 이익을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피고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 각 540만 원씩 출자한 돈과 대출받은 3,500만 원으로 매수대금을 완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투자에 대한 정산금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9,500만 원에서 대출금 3,500만 원을 뺀 나머지 6,000만 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각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원고들과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투자계약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그 다른 사람과 약정함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