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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08 2019나32223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① 피고는 지인인 G으로부터 부동산 경매로 아파트를 취득하려고 하니, 잠시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G의 처지를 안타깝게 생각하여 포항시 남구 E건물 F호(이하 ‘F호 아파트’라 한다)를 경매절차에서 취득하게 되었다.

피고는 F호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이 아니라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처분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F호 아파트 소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6호 단서에서 정하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②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이미 F호 아파트를 처분하였으므로, 피고의 아파트 처분에 따라 원고의 해지권은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의 위 ①항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그 다른 사람과 약정함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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