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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1 2018노587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침대에 앉아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양손으로 목과 어깨 사이를 잡아 누르는 등으로 폭행한 바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을 유죄라고 잘못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52세, 여)과 약 4년 동안 동거한 사실혼 관계로서 2018. 1. 20. 23:00경부터 같은 달 21일 02:00경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외도한다고 의심하며 말다툼하던 중 그녀가 “정신과 상담을 좀 받아봐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좆 같은 년아, 너가 이제 정신병자로 몰아가는구나”라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목과 어깨 사이를 잡아 누르고, “신고하면 시체된다”라고 겁을 주며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는 그녀를 붙잡아 양손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데다, 피해자의 진술 모습,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며,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인데(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순간 욱해서 한번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서 양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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