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폭력 전과가 9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7. 2. 1. 22:45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한 차량과 주차 중인 피해자 E(25 세) 운전의 오토바이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 자가 보상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멱살과 목덜미를 잡고 끌고 다녔으며,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2.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 형 선택( 사건 경위,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벌금형으로는 일정한 위하나 특별 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점 등 참작)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징역형을 선택한 피고인 A에 한하여)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상해( 제 1 유형) > 감경영역 [2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 피해자의 처벌 불원 - 일반 가중 인자 : 2인 이상의 공동 범행 【 선고형의 결정】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3월을 양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