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자흐 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3. 11. 00:17 경 인천시 연수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우연히 같은 국적의 피해자 E를 만 나 식당 밖에서 함께 담배를 피우면서 한국인의 식습관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팔꿈치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현장 CCTV 자료 캡 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상해( 제 1 유형) > 감경영역 [2 월 - 1년] 특별 감경 인자 : 피해자의 처벌 불원 【 집행유예 긍정 사유】 상해와 후 유의 정도, 위험한 수위에 이른 폭력 성향, 집단 난투의 발현 가능성 등을 헤아리면, 재산형의 처우로는 충분한 위하나 재범 억제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본다.
피고인은 최근에 단기 비자로 입국하여 별다른 직업 없이 체류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국내 처벌 전력의 유무를 비중이 큰 양형요소로 격상할 것은 아니다.
다만, 감경 인자의 비중, 식당 옆자리에서 발생한 취중 시비와 사건의 발단, 구금과정의 교화 진척 등을 고려 하면, 신중한 사회 내 처우가 적합하다.
【 선고형의 결정】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을 정하되, 집행을 1년 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