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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18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11. 13:00 경 일본 오사카 난 바 역 지하 상가에서 피해자 C( 여, 25세) 가 피고인의 친구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먼저 자리를 떠나려고 하여 피해자가 뒤따라가며 말을 걸자, 뒤를 돌아 피해자의 턱 부위를 잡고 밀쳐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눈과 코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0. 23:00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로데오 광장에서 피고인이 자리를 먼저 떠나려고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옷을 붙잡고 이야기 하려고 하자, 손을 뿌리치고 양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제 2 범죄( 각 상해) : 감경영역 [2 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 처벌 불원( 범죄사실 전부), 미필적 고의 내지 경미한 상해( 범죄사실 2 항)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일반 감경 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데이트 폭력의 위험성, 피해 여성이 감내하는 괴로움과 코뼈 수술의 후유증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초범이라 하더라도 벌금형으로는 일정한 위하나 개선의 효과를 거두기에 충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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