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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27 2013노218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사건 부분 가)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사실오인 ① 지하철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욕을 하며 내리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가 오피스텔 건물 옆 통로와 위 건물 내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를 혼낸 것일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지 못했다. 다) 공개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라)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①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해자를 혼낸 사실이 있을 뿐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에서 '1. 강제추행 부인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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