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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07 2014노21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방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당시 피고인의 장인어른의 장례를 치르면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방실에서 잠을 자다가 옆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게 된 점,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범행과정을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세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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