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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5 2014노427
장물취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위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구입할 당시 그것이 장물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위 피고인을 장물 취급 조직의 총책으로 본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원심판결문에는 위와 같은 판단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위 피고인을 장물 취급 조직의 총책으로 보고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선해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B :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D : 각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도1680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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