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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09 2015도50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D, AB, AC에 대한 각 사기의 점과 관련한 공소사실 불특정, 판단누락 주장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도168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D에 대한 2011. 6. 17.자 사기의 점은 기망행위를 한 장소가, D에 대한 나머지 각 사기의 점과 AB, AC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기망행위를 한 일시와 장소가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그와 같은 주장을 하였음에도 원심이 그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로 각 범행 시점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들의 각 대출일 무렵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고 이 부분 각 사기 범행이 H의 사무실이나 그 생활영역에서 이루어졌음을 바로 알 수 있으며 여기에 공소장에 기재된 기망의 내용과 자금 출처까지 보태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른 사실과 혼동할 여지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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