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6.25 2019구단1113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18년 7월경부터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의 일용직 근로자로 현장에서 장비를 나르거나 잔디식재, 기술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B은 2019. 4. 26. 오전에 광양시 D 소재 E발전소 현장에서 순천시 F 소재 G발전소까지 이 사건 회사의 현장 작업반장 H 소유의 I 포터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현장 식재에 필요한 잔디를 운송하였고, 당일 12:00경 위 현장에 잔디를 재차 운송하기 위하여 다시 이 사건 차량으로 여수시 율촌면 쪽에서 순천시 해룡면 쪽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전하여 가고 있었다.

그런데, B의 주행 방향 앞 쪽에서 불상의 차량이 도로상에 떨어진 타이어 파편을 보고 정지하고 위 차량을 따르던 J 쏘렌토 차량도 정지하였는데, 위 쏘렌토 차량의 뒤를 따르던 K 포터 차량이 위 쏘렌토 차량의 뒷 부분을, 위 포터 차량의 바로 뒤를 따르던 B도 이 사건 차량으로 위 포터 차량의 뒷 부분을 순차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4. 26. 12:26경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흉추골절 및 대동맥파열(의증) 등으로 사망하였으며, 망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었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9. 5. 22.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9. 9. 4. ‘망인의 무면허운전이 범죄행위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