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 는 파주시 D, 2 층에서 “E” 이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인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2014. 3. 26. 경 위 게임 장에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 아라비안 포커 2” 게임 기 5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 장에 찾아온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 진행장치를 이용하여 게임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가 2만 점이 되면 1만 원권 보관 증 2 장을 발급하여 주고, 이후에 보관 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관 증을 제시하면 보관 증에 기재된 액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게임기에 투입해 주어 보관 증에 적립된 점수가 재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위 보관 증에 입력된 금액 상당의 교환가치를 부여하였으며, 이에 손님들이 위 게임 장 안팎에서 위 보관 증을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이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2호, 형법 제 30 조( 사행행위를 하거나 하도록 내버려 둔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28조 제 3호, 형법 제 30 조( 경품 등 제공 사행행위 조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