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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1.26 2016허342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2015.11.30.2015당4688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5. 9. 18. 피고들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권리범위확인심판을 2015당4688호로 심리한 다음, 2015. 11. 30.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 내지 3과 동일한 구성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D / E / F 가) 기술분야 이 사건 특허발명은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황산, 염산, 질산, 불산 등과 같은 강산성의 유독성 화학 용액의 누설을 감지하기 위한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치에 관한 것이다(문단번호 [0001]). 나) 종래기술의 문제점 종래의 필름형 누수감지센서는 이를 강산성의 액체가 저장된 옥내외의 저장조 또는 배관에 설치하여 산성용액의 누설을 감지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습기나 빗물, 결로, 눈, 수증기 등에 노출되어도 경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오작동의 결과를 가져오는 문제점이 있었다

(문단번호 [0008]). 다) 해결하려는 과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강산성의 액체가 누설되는 경우에만 도전라인이 통전되어 동작하도록 한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문단번호 [0009]). 라) 과제의 해결 수단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치는, 필름재질로 된 베이스필름층; 상기 베이스필름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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