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5가합530534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가. 별지 목록 기재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그 제품의 양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이 사건 특허발명 원고 B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대표이사이었던 자로, 원고들은 아래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공동특허권자이다.

1) 발명의 명칭 : E 2) 출원일/ 원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F일자/ G일자/ H일자/ I 3) 발명의 개요 가) 기술분야 이 사건 특허발명은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황산, 염산, 질산, 불산 등과 같은 강산성의 유독성 화학 용액의 누설을 감지하기 위한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치에 관한 것이다

(문단번호 [0001]). 나) 종래기술의 문제점 종래의 필름형 누수감지센서는 이를 강산성의 액체가 저장된 옥내외의 저장조 또는 배관에 설치하여 산성용액의 누설을 감지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습기나 빗물, 결로, 눈, 수증기 등에 노출되어도 경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오작동의 결과를 가져오는 문제점이 있었다(문단번호 [0008]). 다) 해결하려는 과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강산성의 액체가 누설되는 경우에만 도전라인이 통전되어 동작하도록 한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단번호 [0009]). 라) 과제의 해결 수단 [도 3]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 치는, 필름재질로 된 베이스필름층; 상기 베이스필름층의 상부면에 길이방향으로 나란히 형성된 한 쌍의 도전라인; 산성용액에 의해 용해되는 물질에 의해 상기 도전라인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베이스필름층의 상부면에 도포되는 코팅층;으로 구성된다(문단번호 [0010] 내지 [0013]). 도 8은 또 다른 실시예를 보인 도로서, 베이스필름층(110)이나 상부보호필름층(130 의 전체면에 도포하는 것이 아니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