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간) 및 특수 재물 손괴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 만이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한정된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간) 의 점 정신 보건 임상심리 사 J이 작성한 심리평가 결과 서의 기재 내용이나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 피고 인의 일행인 Q, H, 편의점 직원인 AB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가 장애인 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 한 피해자의 낮은 지적 능력과 표현 능력을 감안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당시 강간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사회복지법인 O의 시설물은 모든 교인들의 총유이고, 그 대표이사에게 처분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일부 교인이 시설물을 철거한 행위는 재물 손괴죄에 해당하고, 설령 대표이사가 그 철거를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장애인 강간) 의 점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 여, 46세) 는 약 20년 간 혼합형 불안 및 우울 장애로 신경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고 위 장애 및 알코올 사용 의존 증후군으로 입원 전력이 수회 있으며, 전체 지적 능력은 61로 ' 매우 낮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