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조명디자인 제조업 등을 하는 사람으로, 2013. 11. 초경 피고로부터 서울 은평구 D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의 외관 조명 디자인 설계 견적을 의뢰받았다.
나. 피고는 2013. 11. 27. 원고에게 이 사건 빌딩 조명 설계 계약금 5,280,000원을 입금하였고, 원고는 2013. 12. 초경 피고의 요청대로 피고에게 이 사건 빌딩 기둥 조명, 데크 부분 바닥 피아노 조명의 설계도면을 제공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12. 11.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빌딩의 ① 전면 데크 버진로드, ② 102호 전면 기둥 LED 벽돌조명, ③ 전면 데크 경계 측벽 하단 LED 조명바의 각 디자인, 설계, 자재, 제작, 시공 일체를 공사대금 23,000,000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입금된 계약금 5,280,000원을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금 5,400,000원의 지급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①, ② 부분 시공설계도서를 제출받았음을 확인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대금 결제 방법 선입금(디자인, 설계) : 5,400,000원 중도금 1차 : 5,000,000원(LED 벽돌 시공완료 시) 중도금 2차 : 5,000,000원(경계 측벽 하단 LED 조명바 시공완료 시) 잔금 : 7,600,000원(전면 데크 버진로드 설치 완공 후 3일 내) 2) 시공 기한 시공 설계도서 제공 : 2013. 12. 12. 16:00까지 102호 전면 기둥 LED 벽돌조명 : 2013. 12. 14.까지 전면 데크 경계 측벽 하단 LED 조명바 : 2013. 12. 16. 17:00까지 전면 데크 버진로드 : 2013. 12. 23. 10:30까지 3 계약 해지 및 환불 조건 상기 조건 위배되었을 시 피고는 언제라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피고는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지며, 기성고를 묻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