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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94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손도끼 1자루(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9.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4.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9. 13:50경 청주시 상당구 효촌송암길 73에 있는 ㈜대성전설 주차장에서 운전석 문이 잠겨있지 않고 스마트키가 차 내에 보관된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대성건설 소유의 C 모하비 승용차 1대(시가 4,500만 원 상당)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형인 E의 집에서부터 2015. 6. 9. 14:20경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27에 있는 충북여성발전센터 앞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범죄혐의로 검거될 때까지 전처 F의 동거남을 찾으면 죽여 버리겠다는 이유로 흉기인 손도끼[증제1호(총 길이 37센티미터, 도끼날 길이 16.5센티미터)]를 배낭에 넣은 상태로 돌아다니는 등 폭력행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위 손도끼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각 사진(회수한 피해차량/ 손도끼가 들어 있는 배낭 및 손도끼), CCTV 녹화영상 저 장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대한 판단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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