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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7.24 2014고단4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까지 피해자 C(여, 19세)과 연인관계를 유지해 오다 헤어진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2. 19. 03:10경 삼척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상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던 C과 함께 그 도로에 몇 분간 서 있게 되자, 마침 이곳을 운행하던 피해자 F(37세)이 차량을 진행할 수 없게 되어 경적을 울린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헤어진 이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4. 5. 19. 01:15경 삼척시 G에 있는 ‘H’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위 주점 앞 벤치로 데리고 나온 후 위 주점 앞 노상에 주차해둔 피고인 소유의 I 쏘렌토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흉기인 손도끼(도끼날 길이 : 가로 15cm , 세로 8cm , 자루길이 : 30cm )를 가지고 와 손도끼를 손에 들고 흔들면서 땅바닥에 무릎을꿇고 빌고 있는 피해자에게 "저 새끼들(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들을 지칭함) 가만히 두지 않겠다, 차에 타라"라고 위협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기 위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그곳에서부터 피고인의 집이 있는 같은 시 J에 있는 K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납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될 때까지 약 1km 구간을 운전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약 5분간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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