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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8.30 2018고단292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925』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G에서 자동화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H의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1,228,28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306』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H 사업장에서 2014. 1. 13.부터 2019. 1.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2018. 8월 임금 2,416,6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5,900,00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J의 퇴직금 11,950,19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4,003,2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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