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5.13 2015나943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8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5.부터 2016.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그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신화공영과 함께 주식회사 시티파크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중동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수급인인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으면서 피고와 주식회사 신화공영을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였고, 위 공동수급체의 명칭을 주식회사 신화공영(이하 공동수급체로서의 주식회사 신화공영은 ‘신화공영’이라 지칭한다)으로 정하였다.

주식회사 키움(이하 ‘키움’이라 한다)은 신화공영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 부분에 관하여 하도급을 받은 하수급업체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한 인력공급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C을 맡고 있었던 D의 요청으로 2013. 8. 1.부터 2013. 9. 28.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청소하는 인력 등을 공급하였다.

원고는 2013. 8. 31.경 피고에 대하여 인력공급대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인력공급대금의 지급 의무는 피고가 아니라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하수급업체들에게 있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피고의 지시에 따라 위 인력공급대금 중 일부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하수급업체들로부터 지급받았으나, 키움이 하도급 받은 공사에 투입된 인부들(이하 ‘이 사건 인부들’이라 한다)에 대한 인력공급대금 1,182만 원(이하 ‘이 사건 인력공급대금’이라 한다)은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인부들에 대한 임금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인력공급대금 중 원고 몫의 소개비 1,182,000원(= 11,820,000원 × 10%)을 공제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