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04 2018가단4542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973,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력사무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D은 성남시 E 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주원건설 주식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후 2017. 2. 16.경 위 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과 사이에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경부터 피고 B과 계약을 맺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가 피고 B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B이 위 인력공급 대금 중 39,973,030원을 미지급하였는데, 피고 C이 위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B과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된 인력공급 대금 39,973,03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1. 1.부터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8. 4.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D의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 F이나 회장 G이 인력공급 대금의 지급을 약속하였고, 실제로도 2017. 5.경부터 인력공급 대금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피고 D이 나머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