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30 2020가단8619
인건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6,68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C 이라는 상호로 인력공급 및 고용 알선 사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사실, 원고는 2019. 3. 1.부터 2020. 6. 29.까지 피고로부터 인부 1명 당 일당 14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피고가 시행 중이 던 D 공사 현장에 인부를 공급하여 온 사실,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에게 공급한 인부의 연인원이 262명인 사실은 갑 제 1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급 받은 인부들에 대한 인력대금 36,680,000원( =14 만 원 × 262명)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