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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21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30. 경 울산 북구 C 공사현장에서, 현장 목수팀장으로 일을 하던 중 위 공사 현장에 인부를 공급하던 피해자 D에게 “ 내가 데리고 있는 현장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공사 기성 금이 나오면 변제해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공사 현장 인부들에 대한 임금이 아닌 피고인의 기존 채무나 다른 공사 현장의 인부들에 대한 밀린 임금을 지급할 생각이었고, 2013. 3. 경 주식회사 E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임금 5,085만 원 상당을 연체하는 등 인부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채무가 누적되고 있었던 상태였으며, 결국 위 공사 현장의 작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F) 로 2014. 5. 31. 경 2,340만 원, 2014. 6. 9. 경 315만 원, 2014. 6. 10. 경 105만 원, 2014. 6. 12. 경 105만 원 합계 2,865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G의 진술서, 각 차용증, 거래 내역 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각 판결문, 범죄 경력 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제 1 문 양형의 이유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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