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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21 2017가단1570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전자부품 제조, 도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사업명의자, 피고는 안전용품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사업명의자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을 납품하였는데 피고가 남은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거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원고의 남편 ‘E’과 피고가 아닌 피고의 남편 ‘F’이었으로 피고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가사 피고가 물품대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다툰다.

2. 인정사실 ① 원, 피고는 2012년 일자불상경 ‘갑: G D회사 B‘, ’을: H C회사 A (경기도 시흥시 I건물 J호)‘로 기재한 다음 원고가 피고에게 상품을 공금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품 공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 위 계약서 피고 이름란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상호와 피고 본인의 이름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명의의 날인이 되어 있다.

원고

이름란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원고 이름과 사업장 주소가 기재된 명판도장과 원고 명의의 날인이 날인되어 있다.

② 원고는 2012. 12.부터 2013. 12.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경광봉 등을 납품한 다음 피고에 대하여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물품대금을 청구하였다.

③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2012. 12. 660만 원, 2013. 6. 400만 원이 각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④ 원고는 2013. 12. 피고로부터 경광봉 20개(36만 원 상당)를 매수하였다.

⑤ 한편,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미수채권 잔액 확인서는 별지 1 기재와 같고, 필적 및 인영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확인서에 기재된 피고 상호, 이름의 필적 및 인영과 위 ①항 기재 계약서에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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